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려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정부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시술 시작일 이전에 꼭 신청해야 해당 차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이후 신청할 시 신청일 이전의 비용은 소급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시술 시작 후 당일 신청시에는 다음 번 진료시 소급 적용 가능하니 신청을 못했다면 당일에라도 꼭 신청하고 다음 번 진료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서류로는 난임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사실혼 관계의 경우 동거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는 법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이며 시술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은 만 44세 이하일 경우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 만 45세 이상인 경우는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통 지원 부분은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하며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대한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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