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과 조건, 그리고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목차
1.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학부) 재학생이며,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며,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하여 통학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됩니다.
단,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현재 총 255개 대학이 참여 중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고, 학생이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원 대상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고, 학생이 경기도 수원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원 대상 아님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클릭 후 로그인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를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지원 금액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며 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의 임차료,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그리고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5학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통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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